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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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건설회사(시공사)에게 금전대여 채권이 있었음.
원고는 건축주로 시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
피고는 시공사와 채권양도양수 약정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
피고는 양수금 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건축 필지에 대해 가압류.
3자간의 합의로 금전소비대차공증 및 가압류 취하.
변제가 되지 않아 피고는 재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합의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처분해제
이후 피고는 7억원 상당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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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3자간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피고와 시공사 사이의 채권채무는 부존재한 것이므로
지급한 7억원 상당을 모두 반환하라는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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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행 : 2020. ~ 2022.
쟁점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한 취소
=> 이유 없음.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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