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고소건 - 소년보호사건 등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 경위
중학생인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학생들에게 '집단린치'를 당한 사건.
피해자가 기절하여 쓰러진 상태에서도 가해자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음.
1) 형사고소 =>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2) 학교폭력 진정 => 교육청 학폭위
특이점은,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읍소해야 할 가해자측 가족이
가해학생의 학폭위 대응을 위해 => 피해자 역시 폭력을 가했다며 학폭위에 접수.
양측 사건이 모두 교육청에서 학폭으로 진행
중간 결론 - 당연히 가해자측에 대해서는 최고수위 결정 / 피해자측에 대한 학폭은 기각 결정.
3) 소년보호사건 진행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1호 ~ 4호 처분까지 한번에 결정.
4) 민사소송
1)~3) 결정 내용으로 하여 가해학생 & 학부모를 상대로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 이전글양수금 청구 소송 22.08.18
- 다음글벌금형 종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