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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로만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법무법인 유로만의 성공사례입니다.

    민사 양수금 청구 소송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 경위 

     1) 피고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가 '맹지'여서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진입로 및 도로포장공사가 필요 했음.

     

    2) 소외 A와 주변 토지주들은 때마침 일부지분씩 공유하여 진입로 공사 중이었고, 이는 피고와도 원하는 부분

     

    3) A와 피고는 도로지분과 포장공사대금을 합하여 총 5000만원으로 하고, 약정일에 피고는 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함. 

     

    4) 계약서상에는 도로지분 대금을 편의상 '100만원'으로 기재

     

    5) 나머지 2000만원은 피고가 도로포장공사 업체 (원고)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

     

    6) 원고가 공사완료 후 피고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자,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ㅕ 도로지분 가액은 1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급거절

     

    =====

     

    [판결] 

    1. 20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도로지분 및 공사대금 총 5,000만원이 맹지였던 피고 토지의 가치상승 기여분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계약의 대금도 관계자들의 일치하는 진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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