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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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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미연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4회   작성일Date 23-09-15 10:57

    본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재개발 진행중인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아파트에 한사람이 자꾸 재개발을 방해하는듯한 행동을 하고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번 입찰이 무산되어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중이며 건설사 2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제안서를 제출후 비교표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현재 시공사2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대의원회에서 1곳을 선정후 총회에서 조합원 찬,반으로 선정하게 되어있으나
            한 조합원이 조합정관과 도정법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주민10% 동의를 얻어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며 조합정관대로 진행시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합원은 원래는 조합원이 아니였으나 아들명의의 집 지분 10%를 얻어 조합원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는건지...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조합정관) 입찰참여 지침서 등에 따라 참여 제안서 심사후 대의원회에서 1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 조합원 투표로 선정한다

    도정법)  대의원회에서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일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진행상황) 1. (그 조합원이) 법률자문을 받으라고 민원을 넣어 2곳 자문을 받았으나 2곳 의견이 상반됨.
                    2. (그 조합원이) 이후 구청 자문을 받으라고 하여 구청에도 방문해서 상담받았으나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이니 관리대상이 아니다. 조합에서 알아서해라 라는 의견임
                    3. (그 조합원이 주민10%동의얻어 구청에 민원제기 후) 구청에서 공문이 왔음.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다시한번 고려해봐라~ 라는 공문
                    4. (그 조합원이) 그대로 진행시 조합임원들에게 책임소지를 물어 소송을 건다고 함.

    현재 문제상황입니다.

    도정법에 나와있는것과 조합정관이 다르긴 하나 조합정관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소송을 걸면 걸수도 있는건가요? ㅠㅠ
    소송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고 다들 말씀하셔서 조합임원들이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거의 다왔는데 조합장까지 그만두면 참... 이젠 집팔고 나가야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이게 정말 조합정관대로 대의원회에서 선정하면 큰 문제가 있는건가요? ㅠㅠ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였으나 소중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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