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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변론주의)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입증서류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 현금보관증
    • – 연체이율표
    • – 차용증
    • – 은행여신거래약관
    • – 영수증
    • – 각서
    • – 대출금내역조회

    임금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류

    • – 근로계약서
    • – 급여 미지급확인서
    • – 출근대장
    • – 재직증명서
    • – 퇴직금산출내역서
    • – 급여명세서
    • – 인사기록카드
    • – 체불임금확인서(고용노동부발행)

    약정금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류

    • – 약정서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류

    • – 매매계약서
    • – 물품대금지급각서
    • – 물품인수증
    • – 물품공급계약서
    • – 거래장부
    • – 영수증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류

    • – 건축공사계약서
    • – 자재구입명세서
    • – 견적서
    • – 도급계약서
    • – 건축설계도면
    • – 건물인도서
    • – 시방서

    민사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