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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회생·파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채권채무, 자본구조)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간이회생절차도 있습니다.

    파산

    파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되며, 다만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면책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법인파산절차와 다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생형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