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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저는 재개발 진행중인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 > 아파트에 한사람이 자꾸 재개발을 방해하는듯한 행동을 하고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 여러번 입찰이 무산되어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중이며 건설사 2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지금 현 상황이 제안서를 제출후 비교표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 > 문제) 현재 시공사2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대의원회에서 1곳을 선정후 총회에서 조합원 찬,반으로 선정하게 되어있으나 > 한 조합원이 조합정관과 도정법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주민10% 동의를 얻어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며 조합정관대로 진행시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조합원은 원래는 조합원이 아니였으나 아들명의의 집 지분 10%를 얻어 조합원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는건지...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 > 조합정관) 입찰참여 지침서 등에 따라 참여 제안서 심사후 대의원회에서 1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 조합원 투표로 선정한다 > > 도정법) 대의원회에서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일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 진행상황) 1. (그 조합원이) 법률자문을 받으라고 민원을 넣어 2곳 자문을 받았으나 2곳 의견이 상반됨. > 2. (그 조합원이) 이후 구청 자문을 받으라고 하여 구청에도 방문해서 상담받았으나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이니 관리대상이 아니다. 조합에서 알아서해라 라는 의견임 > 3. (그 조합원이 주민10%동의얻어 구청에 민원제기 후) 구청에서 공문이 왔음.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다시한번 고려해봐라~ 라는 공문 > 4. (그 조합원이) 그대로 진행시 조합임원들에게 책임소지를 물어 소송을 건다고 함. > > 현재 문제상황입니다. > > 도정법에 나와있는것과 조합정관이 다르긴 하나 조합정관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 소송을 걸면 걸수도 있는건가요? ㅠㅠ > 소송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고 다들 말씀하셔서 조합임원들이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 거의 다왔는데 조합장까지 그만두면 참... 이젠 집팔고 나가야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 이게 정말 조합정관대로 대의원회에서 선정하면 큰 문제가 있는건가요? ㅠㅠ >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 두서없이 작성하였으나 소중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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